금전지급조항의 작성방법

(5) 금전지급조항

(가) 기본형

지급당사자와 그 상대방을 특정하고 금액은 획정금액으로 하고, 이행문언은 '지급한다'로 한다.

단순히 '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한다'라고 기재하고, 달리 조건·기한·선이행·동시이행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그 취지는 지금 즉시,

무조건 지급한다는 의미이다.

[기재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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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원고에게 2008. 8. 5.까지 1,000만 원을 지급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2008. 8. 5.까지 미합중국 통화 10,000달러를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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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금전의 명목

판결에서 금전의 지급을 명할 때에는 대여금·매매대금·손해금·부당이득금 따위의 금전의 명목은

기재하지 않는다. 판결주문을 무색투명하게 기재하여도 판결이유를 보면 당해 금전의 법률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이와 달리 조정조서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에는 신청의 표시(신청의 취지와 이유)를 기재한 뒤 조정조항을 기재할 뿐, 조정의 이유를 기재하지

않기 때문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조항 안에 금전의 명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당해 금전이 무슨 법률적 근거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길

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당해 금전의 법률적 성질을 알 수 있도록 금전의 명목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다만,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서

특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그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조항에 금전의 명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

실무이다. 조정조서의 신청의 표시를 보면 그 금전의 법률적 성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. 이와 달리 이자, 지연손해금 등은 그 명목을 조정조항에

그대로 기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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